폭력조직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한밤중에 불러내 언쟁을 벌이다 무차별하게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폭력조직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박OO씨에게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월25일 피해자 A(28)씨와 그의 후배들에게 심하게 폭행 당한 사실이 창원과 마산 일대의 패거리 폭력배들에게 알려지자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인 5월30일 오후 9시30분 시장에서 미리 위험한 흉기를 구입한 뒤 A씨를 창원시 대원동 대상공원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면서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며 티격태격 언쟁을 벌었다.
그런데 술에 취한 A씨가 “선배면 선배답게 해동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A씨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허리춤에 숨겨 왔던 흉기로 피해자 A씨의 허벅지를 찌르기 시작했다.
흉기에 허벅지와 옆구리 등을 찔린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부탁했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21차례나 무자비하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그의 후배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저질렀으며, 범행 후 여유롭게 도망갈 정도로 침착함을 보인 점과 피해자를 21차례나 무차별하게 찔러 범행 방법과 수단이 극도로 잔인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흉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른 후 이성을 잃어버려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범행 후 여유롭게 범행 현장을 벗어나 도망간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존심 회복하려 조폭 후배 살해…무기징역
창원지법 “폭력 성향에 범행 방법 등이 극도로 잔인” 기사입력:2006-11-27 0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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