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학력 기재 창원시의원 벌금 80만원

창원지법 “이력서 제출 수동적…신문사서 왜곡 돼” 기사입력:2006-11-26 17:38:29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대학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선거후보자 이력서에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시의원 A(53)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 진해시의원 선거에 당선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정규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실이 없고, 단지 연구과정에 불과한 최고지도자과정을 수강했을 뿐임에도 ‘2006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이력서’ 학력란에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후, 이력서를 자신의 처를 통해 경남신문에 제공했다.

피고인이 이력서를 경남신문사에 전달한 것은 신문사가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프로필을 기사로 게재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이력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

이력서를 받은 경남신문은 지난 3월10일부터 신문사 홈페이지 5ㆍ31 지방선거 후보자프로필 중 피고인의 학력란에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게시했고, 결국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OO대학교 경영대학원 정규 학위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신문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정당 공천을 앞두고 있었을 뿐 선거에 참여할지도 확정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인 점, 이력서에 재학기간 1년이 명시돼 비정규학력 취지가 엿보였는데 신문사에서 기재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신문사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으리라고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88,000 ▼62,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200
이더리움 3,47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83 ▲1
퀀텀 1,191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62,000 ▼39,000
이더리움 3,47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1
리스크 136 0
리플 1,981 ▼2
에이다 295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5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100
이더리움 3,4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84 ▲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