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진행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비난해 신성한 법정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자력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45)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단267)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작년 9월22일 서울 화곡동 자신의 집에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자력조사를 위해 방문한 경찰관 홍OO(48)씨가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을 찾으며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너는 성이 경이고, 이름이 찰관이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시비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거실로 집어던졌고 피해자가 모자를 찾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며 “너 잘 걸렸다. 경찰관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추징금 집행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2월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8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와 관련, 박성규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공판진행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진술을 하는 등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서 법정의 신성한 권위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정서 法-檢 비난…신성한 권위 훼손” 실형
박성규 판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징역 1년3월 기사입력:2006-11-26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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