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회찬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가 2005년 7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 수사결과, 검찰이 구속한 252명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26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구속된 252명의 부동산투기 범죄 유형별 인원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부동산 사기가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신탁 등 차명거래 50명 ▲불법형질변경 또는 무허가 거래행위 45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 41명 ▲부동산 미등기 전매 또는 증여 가장 32명 ▲다주택 소유주의 조합아파트 투기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가 70.2%(177명), 벌금 20.6%(52명) 등 경미한 처벌이 절대적 비중인 90.8%을 차지한 반면 실형선고의 경우 전체의 고작 8.3%에 불과한 21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법원 구속사건 실형 선고율 2002년 41.9%, 2003년 44.1%, 2004년 44.4%, 2005년 45.7%, 2006년 50.3%에 비교할 때 현격히 낮은 수준이며, 올해만 단순비교해도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투기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동수사 결과로 검찰이 국세청에 통보한 152명에 대한 탈세혐의 내역을 보면 ▲명의신탁이나 증여 가장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기 전매차익 취득이 32건 ▲무등록 매매계약 중개와 과다 중개 수수료 수령이 각각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국세청이 통보 받은 자료를 처리한 결과 총 58명으로부터 5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부동산 투기범죄 탈세 실태에 대해 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전매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경우 70%의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전매차익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전액 몰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