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서 초등생 강제 추행한 교장 항소 기각

부산고법, “징역 1년에 징역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기사입력:2006-11-25 23:34:39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초등학교 교장이면서도 교장실에서 청소하는 어린 여학생들을 1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전직 교장 권OO(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1년에 징역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0년 3월1일부터 울산 남구에 위치한 OO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해 10월 교장실에서 혼자 청소를 하던 6학년 여학생(여,12)을 보고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은 뒤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2005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학교 교장실에서 총 15회에 걸쳐 11명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껴안고 뺨을 부비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 지난 2월16일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반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칭찬 또는 사랑의 표시로 피해자들을 쓰다듬어 주기 위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교사나 직원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고, 어린 피해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60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원심이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장으로서 어린 여학생들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강제 추행했고, 비록 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들의 선생님이라는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어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 배신감 등은 앞으로도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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