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수 “농촌발전 시킬 사람”…벌금 70만원

영동지원 “선거일 한 참 전에 사전선거운동 이뤄져” 기사입력:2006-11-25 21:02:46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5·31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용택 충북 옥천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월20일 퇴임한 후 5.31지방선거에서 옥천군수로 당선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13일 충북 용산면에 있는 OO가든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농촌현실을 제일 잘 알고 있으며 농촌 발전을 시킬 사람은 저뿐입니다. 농촌을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밀어 주십시요”라고 지지 발언을 했다.

또한 선거를 앞둔 4월에도 충북 옥천읍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읍·면 책임자 10명에게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데 내 이름이 끝에 나오다 보니 농촌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농촌 사람들에게 부탁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끝까지 듣고 응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지지 발언을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날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이후로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사무소 개소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선거사무소에 모인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예비후보자가 사람들을 선거사무소로 소집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상대방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의 범위 밖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옥천군수 후보자로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전력이 없고, 가든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일로부터 5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 이뤄졌으며, 사전선거운동의 내용도 식사모임이 끝날 무렵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참석해 인사와 간단한 말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여론조사를 묻는 전화가 오면 끝까지 듣고 응할 것을 부탁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8,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373,200 ▼300
이더리움 3,47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10
리플 1,980 0
퀀텀 1,191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05,000 ▼94,000
이더리움 3,47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1
리스크 136 0
리플 1,981 0
에이다 295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6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800
이더리움 3,47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82 ▲1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