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조용기 판사는 최근 장OO(49)씨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남자 조OO(4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상 간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000만원을 선고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이번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은 상당히 고액이어서 이례적이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처인 박OO씨와 지난 84년 3월 결혼해 3남 1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박씨는 충남 서천시장에서 축산업과 관련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박씨의 매장에 고객으로 자주 방문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피고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05년 4월29일 장항하구둑 강변도로변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박씨와 1회 간통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자신의 처인 박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고, 피고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박씨는 가출해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 결국 원고는 “피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조용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박씨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박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간통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와 박씨 사이의 혼인생활 기간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2,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간통 1회도 큰 코 다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조용기 판사, 통상 위자료 1,000만원 선고 비해 이례적 기사입력:2006-11-24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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