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법조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판사로 신규 임용(12월4일 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임용된 판사는 ▲이성복(사법연수원 16기) ▲최성진(19기) ▲성창익(24기) ▲허용구(27기) ▲김태규, 장락원(이상 28기) ▲이영철, 전국진, 조현철(이상 29기) ▲곽정한, 정회일, 허경무(이상 30기) ▲김대현, 김유랑, 김정곤, 이현석, 임경섭(이상 31기) 등 17명.
경력별로 보면 허용구, 이영철, 전국진, 곽정한, 정회일, 김유랑 등 6명이 현직 검사이고, 이성복, 최성진, 성창익, 장락원 등 4명은 전직 판사 출신이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1명(김태규) 있다. 또한 여성으로는 김유량 검사가 유일하다.
이들 17명은 임용일인 12월4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10주간의 신임 법관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일선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법관 임용은 지난해에 비해 현직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대법원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면접까지의 임용심사결과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임용신청자의 법관적격여부를 심의했으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17명을 최종 임용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에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 위주의 법관 선발에서 완전히 탈피해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서면작성능력평가, 변호사단체(또는 소속기관장) 및 개업지 관할법원장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실무능력 외에도 다년간의 법조 경력을 통해 나타난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 변호사, 검사 등 경력자 17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사 6명 등 법조경력자 17명 신규 판사 임용
대법, 전직 판사 4명 포함…“법조일원화 정착 단계” 기사입력:2006-11-22 0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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