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업무추진비로써 기자들에게 언론홍보비를 주는 등 기자와 경찰 등에게 총 55회에 걸쳐 격려금으로 현금 3,820만원을 제공한 현직 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북 청도군수 이원범(58)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620)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4월30일자로 실시된 청도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5월2일부터 군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4월24일 군수직을 사퇴하고, 지난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다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난해 5월4일 군 주재 신문기자단에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보궐선거에 당선돼 군수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5월2일부터 지난 2월23일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관내 경찰과 기자, 군의원 및 지역출신 공무원 등에게 3,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군수로서 군행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용도에 지출결의서의 계획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고, 전국의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들도 피고인과 유사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런 관행을 존중해 유관기관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이용해 군행정을 추진한 것으로서 의례적 행위”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현직 군수로서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기자와 경찰 그리고 군의원, 지역출신 공무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난해 1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과거 감사원 종합감사 당시 전임 군수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은 선례가 있어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4회 지방선거 이전에도 지난해 4월30일자 보궐선거를 치러 당시 기부행위에 관한 규제가 강화된 입법적 변화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를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기자에게 격려금 제공한 청도군수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업무추진비 사용에 신중을 기했어야” 기사입력:2006-11-17 12: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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