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 추행한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스타 되려면 방송국 등 높은 사람에게 몸 줘야” 징역1년 기사입력:2006-11-16 15:15:26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겸 캐스팅 드렉터 장OO(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06고합607)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3월17일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OO엔조이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1년 5월10일 연예계 진출을 모색하던 서울 논현동에 있는 피해자 김OO(여, 당시15세)양의 집 안방에서 김양과 그 엄마와 함께 연예계 진출 협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엄마에게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10분 정도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했다.

엄마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더니 피해자에게 “스타가 되려면 방송국 등의 높은 사람들에게 몸을 줘야 한다”, “유명 여자연예인이 된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 내가 보는 앞에서 자신 있게 옷을 벗을 수 있어야 하니 벗어 보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냐”면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걷어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보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빼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바지가 몸에 꼭 붙어 잘 벗겨지지 않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자 테이블 쪽으로 돌아가며 “다음에 배역을 맡기 위해서는 PD들에게 자연스럽게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엄마에게 얘기하면 너는 스타가 될 수 없다, 스타는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밖에 있던 엄마를 들어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보고 “왜 우느냐”고 묻는 엄마에게 “피해자의 연기가 매우 훌륭하다”면서 “앞으로 스타가 될 수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칭찬했다.

피고인과 엄마가 맥주를 마시며 얘기를 하자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다가, 엄마가 “너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었느냐”는 추궁을 받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모두 말했고, 이에 놀란 엄마가 즉시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고소장을 쓰는 법 등을 알려주고 돌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틀 뒤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해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침과 동시에 마침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잠시 놀러온 고OO양이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와 범행이 발각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면접하면서 체형을 확인하기 위해 상의를 걷어보라고 말한 사실은 있어도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추행한 적이 전혀 없고, 이튿날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 피해자의 방으로 가 이마를 짚어본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합의금을 얻어 낼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오히려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미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을 봐도,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들을 스타로 만든 장본인임을 내세워 피해자의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안에서 모친이 방밖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옷을 잘 벗어야 한다’며 대담하고 뻔뻔스럽게 추행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틀 뒤 재차 추행을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수년간 외국으로 나가 살기까지 하는 등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뉘우치며 반성하기는커녕,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입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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