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경찰 등에 의해 불륜현장이 발각됐더라도 알몸 상태만으로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박OO(42,여)씨와 김OO(37)B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286)에서 지난 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85년 10월 A씨와 결혼했음에도 같은 회사에 다니던 김씨와 2005년 5월9일 충남 조치원읍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2회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한 사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 A씨는 5월8일 피고인들이 함께 김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경찰 등과 함께 다음날 새벽 2시경 김씨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김씨는 알몸인 상태였고, 박씨는 어깨 부분을 드러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 임OO씨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증인 등이 피고인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때 증인 등이 놀랄 정도로 바로 현관문이 열린 사실, 새벽 2시경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별다른 경계심 없이 알몸으로 현관문을 열었고, 경찰관이라고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이 전혀 놀라지 않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금 성교를 마친 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어서 당시 피고인들이 알몸 또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한 집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성교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알몸’ 상태 발각만으로 간통죄 처벌 못해
대전지법 “태도가 성교 마친 자들이라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06-11-15 13:47: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88,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300 |
| 이더리움 | 3,47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10 |
| 리플 | 1,980 | 0 |
| 퀀텀 | 1,19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5,000 | ▼94,000 |
| 이더리움 | 3,47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4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81 | 0 |
| 에이다 | 295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6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500 | ▼800 |
| 이더리움 | 3,47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30 | ▲20 |
| 리플 | 1,982 | ▲1 |
| 퀀텀 | 1,18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