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사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조OO(59)씨가 자신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내와 동거까지 한 남자 김OO(59)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2006르3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이OO씨는 지난 85년 4월 결혼했으나 자녀는 없으며. 원고는 혼인 전부터 현재까지 국내 굴지의 OO건설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건설의 나이지리아 공사 등 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국내에는 가끔씩 귀가했다.
그런데 원고의 아내인 이씨는 지난 97년 9월 노래방에서 피고를 만나서 알고 지내기 시작했고, 피고는 당시 이씨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
피고와 이씨의 불륜관계는 계속됐고, 피고는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있는 틈을 이용해 98월 3월부터 이씨의 집에서 때때로 동침을 하기도 하다가 심지어 99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는 동거를 하기도 했다.
원고는 이씨와 피고가 동거한 기간 동안 해외 공사현장에 일하면서 생활하다가 국내에 귀국해 몇 달씩 심지어 1년 이상을 거주하기도 했지만,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원고는 이씨를 찾지 않았고, 98년부터는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간 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이씨와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잘못으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로해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98년부터는 이씨와 별거하면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혼인의 실체가 형해화 됐다고 보이고,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데도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 5월에야 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불륜남자 바람피운 아내 남편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남편은 해외 근무…아내는 노래방서 불륜” 기사입력:2006-11-14 1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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