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어린이 물어 다친 경우 개 주인 70% 책임

한성진 판사 “개 끈이 풀어지게 한 과실 책임 물어” 기사입력:2006-11-14 17:01:47
개가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개 주인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본인과 부모들의 책임도 30% 인정한 것.

창원지법 민사3단독 한성진 판사는 지난 9일 곽OO(46)씨 부부 등이 자신의 딸을 물어 다치게 한 개 주인 여OO(40)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단2642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개에 물린 피해자 곽양(당시 6세)은 2004년 5월18일 오후 6시경 김해시 삼방동 OO프라자건물 옥상에서 피고 여씨가 관리하는 개를 묶어 놓은 끈이 풀리면서 피해자가 개로부터 얼굴과 다리 부위를 2회 물려 피부결손 및 안면부, 좌측 하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씨는 2004년 4월20일 동네 선배의 부탁으로 자신의 처인 피고 권OO씨와 함께 이 건물 옥상에서 개를 키웠는데, 피고들은 건물 주인으로부터 개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건물 옥상은 출입구에 시정장치가 돼 있지 않아 사람들의 출입이 용이했다.

피고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창원지법에 기소돼 2004년 9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한성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 주인인 피고는 개의 관리자로서 개를 묶어 놓은 끈이 쉽게 풀리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묶어 놓은 개 끈이 풀어지게 한 과실이 있어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다만 “개에 물린 피해자 원고도 개를 묶은 끈의 상태를 주시해 위험에 대비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했고, 피해자 무모들도 사고 당시 만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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