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게 다투다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OO(48,여)씨에 대해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06고합150)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OO(50)씨와 지난 7월21일 오후 9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OO생맥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애들까지 버리고 나와 피해자 김씨와 동거생활을 하는데도 자신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과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갔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는데 그 자리가 경사져 있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마침 쇠 배수관에 왼쪽 가슴을 부딪쳐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놀란 피고인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피해자는 불행히도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존귀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3년 전부터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왔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가 쓰러진 후 바로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다했으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남편 폭행치사 아내 이례적 집행유예
안산지원 “초범에 구호조치 다하고, 깊이 반성 등” 기사입력:2006-11-14 0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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