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잡지 회장 징역 10월에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범죄 저질러” 기사입력:2006-11-14 01:03:22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 등으로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 관련 전문잡지 회장 이OO(5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3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방 관련 서적출판사 사무실에서 구OO씨에게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소화전관리 및 간판교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면서,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에 대한 연말 떡값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05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2,370만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구씨로부터 위 사업 수주와 관련해 각종 경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2,967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고인은 올해 2월 울산지법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소방관계사업의 수주 및 납품과 관련해 소방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처벌받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소방방재청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은 죄질과 범정이 모두 무겁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했고,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낮추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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