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2004년 발표한 1집 앨범에 수록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은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It’s you’를 작사·작곡한 강OO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OO씨를 상대로 “후렴구 8소절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858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강씨는 작곡자 겸 가수로 활동하면서 180여곡을 작곡했으며, ‘It’s you’는 모던 록그룹 ‘더더’의 2집에 앨범 ‘The one & The other’에 수록돼 있다.
김씨의 곡 ‘너에게 쓰는 편지’는 가수 MC몽의 1집 앨범 ‘180 Degree’에 수록돼 있으며, 이 곡은 가수 린과 함께 불렀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작곡한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가수 린의 가창 부분)은 원고가 작곡한 ‘It’s you’의 후렴부 8소절을 그대로 표절하거나 일부 변형해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It’s you’에 대한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은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나 스탠다드 팝 음악에서 1960대 이후 비틀지 등 여러 가수들의 곡에서 널리 사용돼 온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설령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서로 다른 구조의 멜로디와 화성(chord) 진행구조를 갖고 있어 상호 유사하지 않으며, 또한 멜로디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이는 화성의 진행에 따라 도입부에 사용될 수 있는 음정이 제한돼 생긴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해 창작적 표현을 복제했을 것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것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곡이 98년, 피고의 곡은 2004년에 각각 공표된 점, 원고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제작된 앨범이 10만장 이상 판매되면서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널리 방송됐으며, 상업광고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곡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이라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후렴구 부분만을 살펴보면 1,2소절은 각 음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고, 3,4,5,6,7소절은 서로 유사한 음의 구성으로 돼 있으며 그 장단도 유사해 전체적인 가락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나아가 실제 가창되는 각 곡의 대비 부분의 박자와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서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비교되는 부분은 총 8소절로 각 곡 중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전체 연주시간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각 곡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됨으로써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곡을 감상할 때 받는 전체적인 느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의 ‘너에게 쓰는 편지’는 원고의 ‘It’s you’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의 곡 중 피고가 무단 이용한 범위와 정도, 저작권 침해 정도, 작곡자로서의 경력, 원고와 피고의 각 곡이 수록된 앨범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확대경]가수 MC몽 ‘너에게 쓰는 편지’는 표절
수원지법 “곡이 유사해 저작물 임의로 사용” 인정 기사입력:2006-11-13 1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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