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중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 선처

대전지법 논산지원, 충남도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6-11-13 17:46:53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방 공중파 방송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소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의원 송OO(60)씨에 대해 “죄질이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당선무효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06고합66)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논산선거구)에서 국민중심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피고인은 지난 5월22일 공주시에 있는 한국케이TV충청방송국에서 실시된 충남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A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과 B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 다방면으로 견문을 넓히며”라고 비학위 과정을 발언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력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설사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3선 시의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누구보다 선거법 내용을 잘 알고 있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 하나인 학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왜곡 없는 선택을 방해한 범행 자체의 죄질이 중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공중파 방송을 매개체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범행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3선 시의원으로 별 탈 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은 토론회를 제외한 선거홍보물 등의 인쇄물에는 비정규학력에 대해 경력이나 학력 등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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