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연녀와 그 딸 등을 흉기로 무참히 찌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엄OO(53)씨에게 지난 3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06고합175)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3월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마침 승객으로 탑승했던 피해자 김OO(35,여)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지냈다.
그런데 김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6,100만원을 갚지 않은 채 자신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더욱이 김씨의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기까지 하자, 김씨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져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8월3일 안산시 본오동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빌린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50억원을 받을 돈이 있다”며 거짓말을 하자 격분해 김씨를 마구 때렸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찌르고, 안방에서 이를 목격한 김씨의 12살 된 딸마저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7살 된 조카도 찔렀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피해자를 흉기로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과 악의를 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린 자녀와 조카에게도 표출해 반항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을 흉기로 마구 찌르는 등 범행수법과 범행결과가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행히 조카는 살아남았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가져다 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범행 후유증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극형만은 피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빌린 돈 달라”며 내연녀와 딸 무참히 살해
안산지원 “극형만은 피하기로 한다”…무기징역 기사입력:2006-11-12 2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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