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정청, 민원인 문자메시지 서비스 도입

휴대폰 문자로 민원업무 처리 내용 통보하는 제도 기사입력:2006-11-11 00:39:36
서울지방교정청(청장 양인권)은 10일 ‘교정행정 변화전략 계획’의 한 방법으로 교정청 산하 13개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SMS(문자메시지)발송 서비스제도를 도입,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를 면회하기 위해 접견을 예약하거나 영치금품 등을 송부했을 경우 담당 근무자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업무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확인해 줌으로써 업무상 착오 방지는 물론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통화를 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 문자로 민원업무 처리내용을 통보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교정청은 SMS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9월11일부터 지난 10월13일까지 1개월 동안 인천구치소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SMS 서비스 대상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반 및 화상접견예약 ▲우편을 통한 영치금품 접수 여부 ▲외부병원 입원 사실 통지 ▲출정 등으로 인한 접견 불능 사실 ▲징벌 기타 접견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했다.

서울교정청은 “SMS 서비스는 교정시설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일선 교정기관의 업무량은 다소 증가하겠으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제도 시행 후 성과가 있을 경우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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