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금품을 미끼로 선거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OO(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279)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9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당내 경선을 준비중인 김OO씨에게 전화해 광주 용봉동에 있는 비엔날레공원에 나오게 한 뒤 김씨에게 “사람은 실리를 챙겨야 한다, 내가 A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할 것인데 후보를 사퇴하고 A의원의 선거진영 사무장으로 오라, 그러면 그동안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1,700만원을 보전해 주겠다”며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김씨의 출마를 포기시킬 목적으로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후보자 매수행위는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후보 사퇴를 거절하고 예정대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해 실제로 금품 등을 제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금품 미끼로 후보자 매수 시도…벌금 200만원
광주지법 “후보자 매수행위는 유권자 선택 저해해” 기사입력:2006-11-10 1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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