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미끼 8천만원 뜯은 학원 이사장 실형

대구지법 “법무시 태도 현저해 엄정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06-11-10 17:36:53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 2명으로부터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항의 학교법인 A학원 전 재단이사장 손OO(42) 씨에 대해 최근 징역 1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598)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4,000만원을 기부하면 정식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꾀어 지난 1월 이들로부터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먼저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 배임수재죄에 이르렀고, 취득한 현금의 액수가 무려 8,000만원이나 되는 점,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하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연락해 말맞추기를 기도하는 등 법경시 내지 법무시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2명에게 반환했으나, 그 시기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돈 수수행위가 문제된 이후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워 실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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