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간판에 여종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Sexy Bar’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임상기 판사는 최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유흥주점업과 혼동될 수 있는 간판을 달아 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김OO(38)씨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단288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2년 1월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서 ‘시저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가 2005년 10월 영업장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업종을 표시하지 않고, 간판에 ‘Sexy Bar’, ‘Sexy Live Bar’ 등의 표시했다.
이에 피고는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 후 원고는 영업장 간판에 일반음식점 표시를 했으나 여전히 ‘Sexy Bar’, ‘시저스 칵테일바’라는 표시를 하다가 지난 6월14일 피고에게 단속돼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결국 원고는 “영업장 간판에 일반음식점이라는 표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Sexy Bar’, ‘시저스 칵테일바’라는 표시만으로는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임상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 및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바(Bar)는 스탠드바를 줄인 말로 주로 양주를 파는 서양식 술집을 의미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특히 섹시바는 최근 유행한 술집으로 바텐더나 종업원이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과 유사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술시중을 들며 함께 술을 마시거나 음란한 춤이나 스트립쇼를 하는 등 퇴폐영업을 하는 점, 섹시바의 종업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는 행위는 유흥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 점 등에 볼 때 원고의 ‘Sexy Bar’, ‘시저스 칵테일바’라는 문구는 신고된 업종인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과의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Sexy Bar’라는 등의 표시가 식품위생법상 소정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일반음식점은 간판에 'Sexy Bar' 표시 못해
임상기 판사 “섹시바는 유흥주점과 업종 구분에 혼동” 기사입력:2006-11-07 15:33: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52.42 | ▼11.42 |
| 코스닥 | 966.59 | ▼34.34 |
| 코스피200 | 1,459.48 | ▲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41,000 | ▲68,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700 |
| 이더리움 | 2,62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60 |
| 리플 | 1,734 | ▲4 |
| 퀀텀 | 1,10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64,000 | ▲56,000 |
| 이더리움 | 2,62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20 | ▲60 |
| 메탈 | 378 | ▲2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735 | ▲2 |
| 에이다 | 246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1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900 | ▲600 |
| 이더리움 | 2,62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30 | ▲130 |
| 리플 | 1,734 | ▲3 |
| 퀀텀 | 1,092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