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장소 지자체 홍보했다면 익사 배상책임

대구지법, 관리자 지자체 70% 책임…부모도 30% 책임 기사입력:2006-11-07 00:02:38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내 하천을 물놀이 장소로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면 비록 하천 주위에 물놀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깊어진 물에 빠져 숨진 경우 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름 고령군 신촌유원지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정OO(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 등이 관리자인 고령군과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13114)에서 “피고들은 각자 유가족에게 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망인 정OO(사망 당시 6세)군은 지난해 6월12일 가족들인 원고들과 함께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신촌유원지에 놀라가서 유원지 앞에 있는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진 물에 빠져 숨졌다.

신촌유원지는 큰 나물들로 인한 그늘과 하천이 접하고 있어 평소 인근 주민들이 휴일과 휴가철에 물놀이 등을 하면서 휴양을 취해 온 곳으로, 피고 고령군도 홈페이지에서 주요관광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었다.

망인이 사망한 지점은 합천군 가야군 방면에서 내려오는 하천수와 묘산면 방면에서 내려오는 하천수가 합류하는 지점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30m, 여울목이 있는 지점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30m 되는 곳으로, 그 주위의 수심은 150∼190cm 가량이었다.

사고 당시 부근 제방에는 고령군수, 고령경찰서장 명의의 ‘위험, 이 곳은 물이 깊어 위험한 곳이므로 물놀이를 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경고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그 외에 수심이 깊은 곳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 내지 위험을 알리는 부표 등은 없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고령군은 신촌유원지 관리사무를 담당하면서 하천이 물놀이 장소로 적합하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과 평소 휴양객들이 놀러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휴양객이 수심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하거나, 주위에 위험표지 등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잘못으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 당시 6세의 어린이로 보호 및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아직 나이가 어려 위험을 인식하고 피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깊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잘 돌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이들끼리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30% 있다”며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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