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딸방’ 성매매로 처벌…대법원 최종 확정

유사 성행위 판단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 교통정리 기사입력:2006-11-06 16:48:21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져 성적 만족감을 주는 속칭 ‘대딸방’(여대생이 자위를 대신해 주는 곳이라는 은어) 영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성매매로 처벌 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려 왔던 것을 대법원이 최종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정OO(35)씨는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도곡동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밀실 12개를 설치해 놓고, 여대생 10명을 고용한 뒤 찾아오는 남성 손님에게 1명당 6만원의 돈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현용선 판사는 지난해 7월 “유사 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 성교행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성매매는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다”며 “이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뿐만 아니라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손을 이용한 것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성교와 유사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매에는 ‘성교행위’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번 사건과 관련,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0월26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2005도81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라는 성매매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성매매 특별법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뤄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대딸방)에서의 영업행위는 그 방법에 비춰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052.42 ▼11.42
코스닥 966.59 ▼34.34
코스피200 1,459.48 ▲0.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41,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00,900 ▲700
이더리움 2,62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1,190 ▲60
리플 1,734 ▲4
퀀텀 1,10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64,000 ▲56,000
이더리움 2,62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1,220 ▲60
메탈 378 ▲2
리스크 137 ▼1
리플 1,735 ▲2
에이다 246 ▲1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1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00,900 ▲600
이더리움 2,62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1,230 ▲130
리플 1,734 ▲3
퀀텀 1,092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