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재 사법연수생은 1명당 매월 144만 9,000원을 받고 있으며, 사법연수원 전체로 보면 연간운영비가 올해 8월 현재를 기준으로 306억 7,216만원에 달한다.
올해 사법연수생 보수가 인상되기 전 지난해 연수생은 1명당 143만 ,5000원을 받았으며, 2005년도 사법연수원 연간 운영비는 403억 6,778만원이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현황을 보면 평균 11%는 판사, 9%는 검사, 17%는 군법무관으로 가고, 가장 많은 63%가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현재의 판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통합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는 대법원, 검사는 법무부,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각각 연수비를 부담해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60% 이상이 변호사 개업을 하는 상황에서 정작 변호사들을 위한 실무교육 강의는 3학기 동안 총 313개 중 45개로 전체 강의의 14%에 불과하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따라서 통합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를 각각 독립적으로 양성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자연히 해소하고, 지금보다 실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예비 법조인들이 같은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같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법시험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관선변호, 전관예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조인 분리 양성을 통해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