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30일 변호사 징계정보를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1일 논평을 통해 “전향적인 조치로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변호사 징계정보 공개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특정 변호사가 위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의 징계정보를 확인해 변호사 선임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 징계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변협의 방침은 전향적인 조치로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변협이 정한 공개대상 징계는 ‘정직 처분’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돼 징계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내용에서도 심각한 비윤리 및 위법행위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누군지는 여전히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미흡한 조캇라고 평가절하했다.
참여연대는 “변협 징계위원회가 지난 9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징계처분을 다룬 건수는 총 358건이며, 이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9건으로 과반수가 넘는 52.8%”라며 “변협의 방침에 따르면 이들 징계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률소비자들이 징계 내용과 징계 받은 변호사를 확인할 길이 여전히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이 변호사 선임결정 여부에 참고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경미한 사안이 아닌, 그야말로 법률소비자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으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률소비자들이 반드시 알고 결정에 참고해야 할 정보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변협의 징계사례집을 보면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로 사건 수임 후 소장을 미제출한다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변호사가 판결 승소금을 수령한 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미성년자와 성매매, 교제비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1억원을 수수, 의뢰인의 양해 없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따라서 변호사 징계정보의 공개가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변호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변협이 징계대상자 전체 또는 최소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 ‘정직 이상’ 징계정보 공개는 미흡
참여연대 “변호사 선택권 보장 위해 공개 확대해야” 기사입력:2006-10-31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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