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OO(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81)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이 경영부진으로 손해를 입자 동업자들 몰래 게임기를 처분해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입장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화 나누던 1명이 몰래 녹음…도청 아니다
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아” 기사입력:2006-10-30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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