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 잦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이흥우 변호사 기사입력:2006-10-27 01:19:57
Q)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 2년정도 된 남자로 회사원입니다. 결혼이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아내가 3번 정도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은 하루나 이틀정도 자기 마음대로 처갓집에 가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도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급기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싸우고 난 후 집을 나가 처갓집에 있으면서 1달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성격이 맞지 않아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하자고 하자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다가, 위자료 등 재산을 받을 것이 별로 없어서인지 지금은 이혼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는지요?

▲이흥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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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으나,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제 840조에서 정하는 여섯 가지 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주로 가출의 경우가 해당하나, 악의의 유기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가 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주로 폭행이 문제되나 모든 폭행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함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만을 말합니다. 정신병환자로 몰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경우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2000. 9. 5.선고 99므1866) 있는 데,

부가 강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장기복역하는 경우, 처가 가사를 등한시하고 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어 가정생활이 파탄난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황을 소홀히 한 경우, 상습적인 가출, 성기능 장애로 장기간 전혀 성생활을 못하는데 치료도 게을리 한 경우에 판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에 반해 단순한 신앙차이, 임신불능, 성기능의 상대적 저열, 학업을 위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한 애정냉각, 대가족생활에서 오는 불화, 혼전의 임신경력,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배를 한 경우, 증상이 가볍거나 치료가 가능한 정신병의 경우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인과의 성격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부인의 상습적인 가출 등이 위 ②, ⑥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혼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 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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