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재판받으면 손해…양형부당 파기 1위

이종걸 의원 “법관 결원율과 판결 파기율 전국 최고” 기사입력:2006-10-23 22:24:36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이 법관 결원율이 가장 높고, 부족한 법관으로 사건부담 건수가 가중돼 법관이 재판에 내실을 기할 수 없는 탓인지 형사공판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는 사건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종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청주지법은 올해 7월 현재 법관 결원율이 17.6%로 가장 높고, 이는 전국 평균 6.4%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캇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청주지법의 법관 정원은 34명인데 현재 28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 서울동부지법도 법관 정원이 53명인데 45명밖에 없어 법관 결원율이 15.1%에 이른다.

또한 서울가정법원도 법관 정원이 27명인데 현재 23명밖에 없어 결원율이 14.8%이며, 서울행정법원도 법관 정원이 37명인데 32명밖에 없어 결원율이 13.5%에 이른다.

반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법관 정원을 모두 채우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서울서부지법과 특허법원은 각각 정원 44명과 22명을 모두 채우고 있었다.

특히 수원지법의 법관 정원은 101명인데 현재 3명이 많은 104명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정부지법도 법관 정원 48명 보다 1명 많은 49명이 근무하고 있어 청주지법과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인데 법관 11인당 사건부담 건수가 너무 많아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또한 사건부담 건수가 많으면 법관은 재판에 내실을 기할 수가 없어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실제로 청주지법이 형사공판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되는 사건수가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청주지법의 경우 상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9%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파기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청주지법의 파기율은 2004년 41.8%에서 2005년 49%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에는 59%로 급증했다. 사건 수로는 올해 571건 가운데 337건이나 파기됐다.

반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파기율이 가장 낮은 울산지법의 경우 2004년 48.8%에서 2005년 42.3%로 낮아졌고, 올해에도 37.8%로 매년 파기율이 감소해 청주지법과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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