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강도에 살해당했다면 교통재해”

“택시강도로 돌변한 승객에 의한 불의의 사고” 기사입력:2006-10-23 20:57:37
개인택시 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사는 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택시 강도에게 살해당한 택시기사 백OO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6다35896)에서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망인 백씨는 지난 97년 10월 D생명과, 백씨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개인택시조합은 2003년 9월 S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와 교통재해 이외의 일반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험금액을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재해에 관련해 보험사들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백씨는 2004년 5월13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개인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남양주시 연평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고 말았다.

그러자 이들 보험사들은 “강도살인이라는 범죄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교통재해의 한 유형인 ‘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재해로 보고, 유족에게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은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재해 보험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 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운전 중에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가해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를 교통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8,000 ▼52,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800
이더리움 3,45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0
리플 1,976 ▲1
퀀텀 1,18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35,000 ▲17,000
이더리움 3,46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30
메탈 326 ▼1
리스크 135 ▼2
리플 1,979 ▲4
에이다 292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9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700
이더리움 3,45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40
리플 1,979 ▲3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