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조용준 지원장은 청소년인 딸의 친구에게 “아빠로서 가슴을 만지는 거다”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OO(47)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24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는 딸의 친구인 김OO(18,여)양이 잠옷을 입은 채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김양을 일으켜 세우면서 가슴을 만졌고, 또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도 등뒤에서 김양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안 되는 거 알지만 너랑 교제하면 안 되냐, 아빠로서 가슴을 만지는 거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인 딸의 친구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파렴치한 친구 아빠, 가슴 만지며 “사귀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가해자치료 40시간 기사입력:2006-10-22 1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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