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수도권 구속사건 2,639건 중 석방 결정이 난 것은 1,228건으로 석방률이 46.5%에 불과하다”며 “부장판사급 전관변호사의 석방률이 수도권 평균 석방률보다 10.3%나 높은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똑같은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라 하더라도, 퇴직한 법원에서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석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전관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 682건을 분석한 결과, ‘전관관계’(판사출신 변호사가 퇴직한 법원의 구속사건을 수임했을 때 전관관계가 있다고 정의함)가 있을 때의 석방률이 56.8%에 이르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의 석방률은 4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이는 ‘함께 일하던 부장판사가 퇴직하자마자 구속사건을 수임할 때, 같은 법원에서 일하던 영장전담판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통설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판사와 변호사가 같은 법원에서 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석방률이 64.4%에 이르는 반면, 함께 일한 기간이 1~2년에 불과한 경우 석방률이 50.7%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