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출신 대형로펌서 연봉 6억~27억원 받아

김동철 의원 “유혹 안 받게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한해야” 기사입력:2006-10-16 18:03:46
퇴직한 판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적게는 6억원에서 최대 27억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출신의 경우 월 8,000만원에서 많게는 월 2억원, 법원장 출신은 월 7,000만원, 부장판사 출신은 6,500만원, 평판사 출신은 월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장에 있는 이임수 전 대법관은 2002년 7월 기준으로 월 2억 2,652만원의 급여를 받아 최고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10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연임할 수 있고, 법관으로 20년 정도 근무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다”며 퇴임 후 줄줄이 로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법원장급은 연봉 8,000만원에 주택은 물론 각종 혜택이 제공되며, 정년퇴직했을 경우에도 연금으로 매월 300~400만원이 지급되고 이미 자녀교육도 다 시켜 들어갈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족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사법부 최저 신고자의 재산은 5억 6,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매년 퇴직하는 80~90명의 법관 중 스스로 물러나는 의원면직이 70%를 넘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많은 법관들이 옷을 벗는 것은 ‘한 10년 정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나가면 1~2년 사이에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번다’는 유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판사 재직 중에 이런 돈 유혹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하고, 명예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법관이 금전적 유혹을 받지 않고 또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박일환 후보자가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왜 수임료를 제한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독일처럼 기준법을 만들어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한 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관은 대부분 정년으로 퇴직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 개업보다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사회를 위해 더 큰 봉사활동을 하는 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관의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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