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아내의 남자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간이식 수술 후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OO(4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3월 간경화 증세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던 아내인 피해자 고OO(36,여)씨가 전과 달리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휴일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는 등 자신에게 소홀히 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더욱이 아내가 부부관계에 응하지 않고, 급기야 아내의 팬티에서 남자 정액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자 피고인은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3월 16일 전날 회사에서 늦게 돌아 온 아내와 남자관계로 아침까지 심하게 다툰 뒤 잠에 들었다.
그런데 아내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며 “우리 이혼하러 가자”는 말에 극도로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에 가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자해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자”고 말했다.
이에 아내도 화가 나 “너나 뒈지지, 왜 같이 죽자고 하느냐”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복부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간이식 수술 후 복용하던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발병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복부를 찔러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을 살상했으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자식들한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 및 범정이 극히 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심신미약 인정되나, 유족 물론 자식에게 용서 못 받아” 기사입력:2006-10-15 17: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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