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 국내서 복역

법무부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개최해 결정 기사입력:2006-10-15 15:54:19
범죄로 인해 해외에 수감 중인 한국인 수형자 7명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와 선고받은 남은 형기를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를 최초로 개최해 이송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 중 7명을 승인하고, 국외이송 신청자 6명 중 4명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송심사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무부 검찰국장, 교정국장, 보호국장, 대검형사부장,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대학교수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 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외국의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됨으로서 겪게 되는 문화적, 정서적 이질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국내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재외 동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국제사법공조제도다.

법무부는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고, 작년 11월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해 수형자 이송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결정은 국제수형자이송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첫 결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이송 신청자 15명에 대한 심사결과, 국내이송 신청자 9명 중 7명을 승인하고, 일본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2명 중 1명은 동성애 경향이 있어 다른 수형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과 1명은 마약사범으로 중병을 앓고 있어 지병 악화 가능성이 우려돼 이송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외 이송 신청자 6명 중 4명은 이송을 승인하고, 일본인 살인자의 경우 피해자측이 이송을 강력히 반대하고 합의가능성이 희박해 이송을 불허했으며, 살인미수를 범한 미국인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송이 보류됐다

이송이 승인된 수형자들은 법무장관의 최종 결정 후 상대국의 이송 승인 및 양국간 일정 협의를 거쳐 실제 이송되고, 이송 후 선고받은 형기 중 잔형기를 이송국에서 복역하게 된다. 아울러 이송 승인이 거절된 경우 향후 2년간 이송심사를 받지 못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외국에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은 1,400여명이며, 이 중 일본에 917명, 미국에 196명, 중국에 161명 등이 복역 중이며, 국내에 수형 중인 외국인은 614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향후 “미국, 일본 등 상대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능한 한 연내 실제 수형자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우리 국민이 다수 수형 중인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아시아 국가 및 페루 등 남미 국가와의 수형자이송을 위한 양자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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