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이평근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처 기사입력:2006-10-15 14:10:19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호스트바에 대한 경찰 단속무마 경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변호사사무실 사무원 정OO(4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7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울산에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1년 9월 28일 울산 옥교동 한 커피숍에서 호스트바 업주 성OO씨로부터 경찰들로부터 호스트바 영업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던 피고인은 “울산경찰청 기동수사대와 관할인 중부경찰서 강력반 등에 근무하는 담당경찰관들을 잘 알고 있으니 이들을 통해 단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A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3년 3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호스트바에 대한 단속 무마와 관련해 로비 등 각종 경비 명목으로 5,4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3월 10일 울산 신정동의 한 술집에서 A씨로부터 “경찰이 의사 황OO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선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경찰에게 부탁해 불구속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평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돈을 수령하면서 실제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성씨가 운영하던 호스트바는 경찰로부터 단속된 점, 상당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간염 및 췌장염으로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사무원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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