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성실한 의정활동 인정해 원심보다 감경 기사입력:2006-10-14 15:01:16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단속서류를 훔쳐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O구 의원 천OO(42,여)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451) 선고공판에서 지난 11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천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됐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불안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상고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울산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자활후견기관 직원들을 통해 남편이 경영하는 금은방의 홍보용으로 제작한 연필꽂이 겸용 탁상시계 81개(개당 2,700원)를 선거구민인 기초생활급여수급자 등에게 기부했다.

특히 피고인은 기부행위로 지난 3월 울산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담당자가 참고자료로 작성해 둔 서류에 기부 받은 자들로부터 확인된 내용과 그들의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서류를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단속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정선거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방해 행위를 무엇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현역 기초의원으로서 다가 올 선거에도 출마하려던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고의적으로 서류를 은닉하고 단속사무를 방해한 것은 죄책을 엄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교부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가져갔던 참고자료는 단속사무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점이 5.31지방선거에서 높게 평가받아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데 이어 의회의장으로 선출된 점과 초범에다가 단속사무에 관한 서류를 갖고 갔다가 훼손하지 않고 다음날 반환해 결과적으로 단속업무에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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