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기논란 미리 알고도 묵살한 헌재

이상경 의원 ‘헌재소장 임기’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기사입력:2006-10-13 17:16:47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지난 99년과 2005년 한국공법학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한양대 법대 양건 교수는 99년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후임자 임기가 잔여임기 기간인지 새로 개시되는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소장의 임기가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되는지에 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화여대 김문현 교수도 2005년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헌재소장이 재판관 중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기존 헌재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기존 재판관 가운데 임명할 경우 그 임기가 6년이 되는 것인지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신임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기가 6년이 되는지, 기존 재판관 가운데 임명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가 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헌재가 이들 연구용역의 개선안을 이렇게 미리 인지했다면 헌재와 관련된 입법의견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 2에 따라서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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