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남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OO(43)씨에 대해 지난 9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41)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피해자 원OO(여,42)씨와 결혼을 전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원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 피고인은 원씨가 2년 전부터 친구로 사귀던 A씨와 자신 몰래 전화연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와 전화통화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후 또 다시 원씨가 A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 돼 화가 나 A씨와의 관계를 추궁하다가 원씨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해 마구 때리는가 하면 급기야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폭행을 가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심신장애의 상태였으며, 특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온 몸에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했고, 연골과 늑골 등이 골절됐으며, 피해자가 이미 많은 출혈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폭행을 가하다가 목 졸라 사망케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폭행 정도와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순간 화나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10년
강릉지원 “무자비하게 폭행해 죄질 좋지 않다” 기사입력:2006-10-13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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