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세윤 판사는 1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린 혐의(흉기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난 9월 1일 수원 인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여종업원 A(여,27)씨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피해자가 “성기가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은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깨진 병조각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던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알몸상태로 도주하며 1층 카운터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김세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성기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수원지법, "심신상실 인정 안 된다"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06-10-12 1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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