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고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정식 징계는 아니다.
또한 금태섭 검사의 소속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주의조캄가 내려졌다.
대검은 “금 검사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일간지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라’는 취지로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게재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경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