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받는 법’ 기고 검사, 검찰총장 경고

대검 “수사현실 왜곡하고, 사회적 물의 일으켜” 기사입력:2006-10-11 18:18:37
지난달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경고조캄가 내려졌다.
대검찰청(총장 정상명)은 11일 금태섭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대검예규인 공보업무관리지침 준수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을 사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고는 ‘불이익 처분’으로서 정식 징계는 아니다.

또한 금태섭 검사의 소속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주의조캄가 내려졌다.

대검은 “금 검사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일간지에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라’는 취지로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게재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경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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