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팔며 도우미 댄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정당

청주지법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 저해 방지 위해” 기사입력:2006-10-11 10:35:16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며 도우미를 알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 40일은 과중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 김OO(77)씨가 “영업정지처분 40일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흥덕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2006구합29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2003년 11월부터 청주시 봉명동에서 OO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5년 7월 4일 오후 10시경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6일 원고에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40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법을 어기지 않고 건전하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는데 불법추방범국민운동본부에서 나온 감시단원이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대부 알선 등을 요구하면서 업소를 시끄럽게 해 어쩔 수 없이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2004년 2월 주류보관을 이유로 과징금 50만원, 2004년 5월 접대부알선(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30일, 2005년 8월 접대부알선(2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60일의 각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이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알선을 금지하는 것은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그런 공익목적에 위배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행위를 한 것은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다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내린 처분이 원고의 위반 행위에 비해 결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는 행위,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3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담은 이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은 영업폐쇄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는 행위, 윤락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및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은 영업폐쇄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한편 영업정지처분 40일 내린 것과 관련, 청주시 흥덕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적발일로부터 1년 단위로 적용하는데 이번 처분은 3차 위반이 아니라 이 사건 적발당시에는 1년 안에 적발된 게 없어 별개로 1차로 위반된 것으로 적용돼 주류 판매 10일과 영업정지 1개월 합해 40일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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