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들 집에 데려와 성매수 30대 징역 1년

서울남부지법 “죄질 중한데도 변명만 늘어놓아” 기사입력:2006-10-10 16:31:02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태섭 부장판사)는 가출한 10대 소녀 2명을 자신의 집에 기거시키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고 또한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매수, 청소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7)씨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06고합123)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김OO(여,13)양과 전OO(여,13)양을 서울 화곡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기거시켰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난 3월 김양에게 옷을 사주기로 약속한 다음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35만원을 주며 성을 매수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양의 친구인 전양과도 성관계를 하려 제의했으나 전양이 뿌리치며 거절하자 강제로 유방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은 김양과 성관계를 맺은 바 없으며, 김양에게 지급한 35만원은 옷을 사 입으라고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피해자 전양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 김양의 성을 매수하고, 전양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는 등 개전이 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전양와 합의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2005년에도 여러 차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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