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가 여종원들에게 손님과 함께 속칭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업자가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대부업자도 윤락행위 알선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윤락행위를 시킬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10억원 가량을 빌려준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정OO(34)씨 등 3명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5도8095)
정씨 등 3명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윤락행위에 종사할 여종업원들의 취업선불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불금 명목으로 2,000∼3,000만원을 대여하는 등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모두 26회에 걸쳐 9억 9,700만원을 대여해 윤락행위 알선자금을 제공했으며,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난 여종원을 붙잡아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감금 및 윤락행위 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금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윤락행위 알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업주가 아닌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직접 대여했고, 여종업원들도 윤락행위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창촌 여성이 아닌 점, 대여해 준 취업알선금이 윤락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윤락행위방지법은 윤락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도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등을 제공했다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손님들과 함께 소위 2차를 나가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여종업원들에게 취업선불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을 업주들로부터 받아온 만큼 윤락행위 알선행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윤락행위방지법 제25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락행위 유흥주점에 돈 꿔준 대부업자 처벌
대법 “윤락행위 알선 행위에 해당된다” 기사입력:2006-10-10 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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