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5건 중 1건 법정기간 내 처리 못해

이상민 의원 “신속한 권리구제 받을 권리 침해” 기사입력:2006-10-09 15:05:48
전국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 5건 중 1건은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이며, 그 중 2년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1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감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은 44만 3,989건이며, 법정기간 내에 있는 사건은 35만 2,892건(79.5%)이었다.

반면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6만 7,696건이며, 2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1만 4,673건이고, 2년을 넘는 장기미제사건도 8,728건이나 되는 등 민사미제사건이 모두 9만 1,097건(20.5%)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사미제사건 9만 1,097건 가운데 2년을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사건도 8,728건으로 9.6%나 됐다.

지방법원별 장기 미제 비율을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부산지법이 4만 6,055건 가운데 1만 4,525건(31.5%)을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해 최고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7만 2,980건 가운데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1만 3,3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지법은 4만 7,180건 가운데 미제사건이 6,961건(14.8%)으로 미제사건율이 가장 낮았다.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사건도 부산지법이 6,815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북부지법은 14건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총 5만 4,940건 중 6개월 이내에 있는 사건이 4만 5,928건, 1년 이내 6,289건, 2년 이내 2,145건,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578건 등 6개월내 처리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수가 9,012건으로 1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월부터 분쟁이 없는 단순 민사사건을 당사자 면담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담재판부에 배정하는 ‘사건관리부’를 시범 운영해온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64.3%나 많은 5,943건을 처리해 사건처리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 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를 전국 지법으로 확대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제사건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사건을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구술변론과 집중심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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