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녀, 불륜남자의 전처에 위자료 줘라

부산지법 “유부남 알면서도 간통…2,0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06-09-30 14:46:11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지난 27일 김OO(42)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남OO(40, 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0765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김씨는 A씨와 지난 88년 3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남씨는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2003년 3월 OO모텔에서 A씨와 간통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05년 6월까지 여관이나 자신의 집 등지에서 29회에 걸쳐 간통했다.

결국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남씨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부산지법은 지난 6월 남씨와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남씨가 남편과 간통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났고, 또한 남씨는 간통을 하고서도 오히려 남편에게 강간당했다고 친척과 이웃에 소문을 퍼트려 운영하던 미용실을 폐업하고 이사를 가게 돼 재산상 손해도 발생했다며 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박형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간통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만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는 2000년 6월 A씨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그 이후에는 A씨가 강간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A씨와 만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위자료는 원고가 A씨와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참작하면 2,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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