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근무시간이더라도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체육행사에 참가했다가 다친 경우 공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성수제 판사는 26일 근무시간 중에 노조 지부가 주관하는 족구대회에 참가했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정OO(39)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1794)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정씨는 부산 OO구청 도시관리단에 근무하던 중 2005년 10월 평일 근무시간에 개최된 ‘제1회 OO구지부장배 조합원 족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해 족구경기를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자,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족구대회는 소속기관이 주최한 체육행사가 아닌 전공노 부산지역본부 OO구지부에서 주최한 경기로 이는 소속 기관장의 지배 아래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부상은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정씨는 “이 체육행사는 OO구청 직원 중 전공노 가입대상 공무원의 99% 이상이 노조원인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했고, 각 부서 책임자가 직원들의 참가를 사실상 강제했고, 근무시간 중에 직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등 구청장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족구대회는 공적행사로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성수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어떤 행사가 공적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그런데 이 사건 족구대회는 주체자가 전공노 OO구지부이고, 목적은 지부 출범 3주년을 기념하고 조합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목적으로 한 점, 특별히 OO구청이 대회를 지휘 및 감독한 사실이나 예산을 변성해 지원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족구대회는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비록 구청장 명의로 2만 7,000원 상당의 음료수 2박스를 지원했다고는 하나, 이는 구청장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호의적인 배려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주최 행사서 부상은 공무상재해 안 돼
성수제 판사 “공무수행 연장의 공적행사 해당 안 돼” 기사입력:2006-09-28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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