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입학 미끼 수억원 꿀꺽 학원장 징역 4년

대전지법 “학부모와 학생 기망하고, 범행 은폐하려 해” 기사입력:2006-09-27 13:57:58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무등록 입시학원을 차려 놓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들을 속여 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OO(34, 입시학원장)씨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06노1241)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대전 둔산동에 무등록 대학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자신이 명문대 출신의 부동산 재력가로서 인맥과 로비를 통해 국내 유수의 대학에 다수의 학생을 입학시킨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던 중 2002년 12월 피해자 김OO씨에게 “아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2회에 걸쳐 5,350만원을 받았다. 2003년 2월 또다시 추가로 9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김씨는 2004년 9월 수강생의 어머니인 피해자 장OO씨에게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며 3회에 걸쳐 3억 9,300만원을 받은 뒤, 약속한 대학에 입학했다고 믿게 하기 위해 등록금영수증을 위조해 장씨에게 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런 범행 행각이 형사사건화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김씨는 오히려 피해자 장씨와 그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실제로 고교만을 마쳤음에도 마치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선전해 수강생을 유치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소양이나 윤리의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대입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부정입학 알선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거짓말로 학부모와 학원생을 기망한 점과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은 대학입학시험을 볼 기회를 2번이나 상실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장씨에게 받은 3억 9,3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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