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10대 소녀와 여관에 투숙한 뒤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엄OO(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10월28일 새벽 4시30분경 충북 옥천읍 OOO 여관에 피해자 이OO(여,14)양 등 10대 2명과 투숙한 후 이양에게 “아는 언니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 이양이 “모르겠다”고 말하자 얼굴을 폭행했다.
엄씨는 또 이양에게 “화장실에서 속옷만 빼고 옷을 다 벗어 내놔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은 먹은 이양이 속옷만 입고 나오자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고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협박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10대 성추행범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영동지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조건” 기사입력:2006-09-26 16:04: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52.42 | ▼11.42 |
| 코스닥 | 966.59 | ▼34.34 |
| 코스피200 | 1,459.48 | ▲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01,000 | ▲164,000 |
| 비트코인캐시 | 300,100 | 0 |
| 이더리움 | 2,613,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60 |
| 리플 | 1,729 | ▲2 |
| 퀀텀 | 1,10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76,000 | ▲227,000 |
| 이더리움 | 2,61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00 | ▼100 |
| 메탈 | 378 | ▼1 |
| 리스크 | 138 | 0 |
| 리플 | 1,729 | ▼1 |
| 에이다 | 244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3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300 | ▼500 |
| 이더리움 | 2,61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00 | ▼50 |
| 리플 | 1,729 | ▲1 |
| 퀀텀 | 1,092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