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범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영동지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조건” 기사입력:2006-09-26 16:04:02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10대 소녀와 여관에 투숙한 뒤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엄OO(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10월28일 새벽 4시30분경 충북 옥천읍 OOO 여관에 피해자 이OO(여,14)양 등 10대 2명과 투숙한 후 이양에게 “아는 언니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 이양이 “모르겠다”고 말하자 얼굴을 폭행했다.

엄씨는 또 이양에게 “화장실에서 속옷만 빼고 옷을 다 벗어 내놔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은 먹은 이양이 속옷만 입고 나오자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고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협박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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