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추행범 사회봉사 조건으로 집행유예

영동지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조건” 기사입력:2006-09-26 16:04:02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최근 10대 소녀와 여관에 투숙한 뒤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청소년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엄OO(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엄씨는 2005년 10월28일 새벽 4시30분경 충북 옥천읍 OOO 여관에 피해자 이OO(여,14)양 등 10대 2명과 투숙한 후 이양에게 “아는 언니의 전화번호를 말하라”고 해 이양이 “모르겠다”고 말하자 얼굴을 폭행했다.

엄씨는 또 이양에게 “화장실에서 속옷만 빼고 옷을 다 벗어 내놔라. 도망가면 죽인다”며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은 먹은 이양이 속옷만 입고 나오자 침대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고 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협박이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88,000 ▼62,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200
이더리움 3,47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0
리플 1,983 ▲1
퀀텀 1,191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62,000 ▼39,000
이더리움 3,47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40
메탈 326 ▼1
리스크 136 0
리플 1,981 ▼2
에이다 295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5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100
이더리움 3,4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리플 1,984 ▲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