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황의동 판사는 지난 20일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자에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검사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OO(4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06고단768)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4년 9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5년 4월12일 형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부산 용호동의 모 복지회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민OO씨에게 자신이 아는 형님이 검사 및 검찰직원을 많이 알고 있다며 현혹시켰다.
이 때 최씨는 사건 담당검사 및 검찰청 계장에게 청탁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주겠다고 말한 후 검사 및 계장을 접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해 민씨로부터 1월9일 1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님이 검사 많이 알고 있다”…징역10월
검사에 청탁 명목으로 800만원 가로 챈 40대 실형 기사입력:2006-09-23 2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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